19년도 12월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
벌써 4년차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떼낼수 없었던 마스크를 드!디!어!
의무 해제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2023년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및 최근 현황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해제조치되지만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는게 좋겠죠?
의무에서 권고조치로 바뀌었지만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권고'사항이며 의무장소는 아닙니다.
* 또한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해당된다면 착용이 권고된다.
*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현재로선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아이들이 성인보다 감염에 취약한 점을 생각하면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특히 학교는 모든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실내마스크해제 발표가 나자
많은 학부모님들이 감염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